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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생활/법률 & 세금

"역이민준비? 미국 영주권 포기•시민권 유지시 세금, 연금, 재입국까지 한눈에"

by hanzoomNY 2025. 6. 6.

이미지 출처: Canva (직접 편집 및 사용)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 [신분 정리] [연금 수령] [재입국]까지 총정리

미국에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또,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미국과의 연결은 어떻게 유지할지 등도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 글에서는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역이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신분 정리 방법, 각 상황에 따른 세금·연금·입국 가능성, 그리고 연금 수령 절차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신분 정리 유형

구분 영주권자 - 유지 영주권자 - 포기 시민권자 - 유지 시민권자 - 포기
재입국 1년 내 가능. 장기 체류 시 재입국 허가 필요 ESTA나 비자 필요 언제든지 가능 비자 필요
세금 신고 매년 IRS에 해외소득 포함 신고 포기한 해까지 신고 종신 세금 신고, 해외 자산도 포함 Exit Tax 여부 확인, 포기 전까지 신고
연금 수령 한국에서도 가능 동일 (납부 이력 기준) 동일 동일
건강보험 유지되나 실효성 없음 불가 유지되나 한국에선 사용 불가 불가
한국 정착 복수국적자/F-4 등 가능 동일 재외국민 등록 필요 국적 회복 신청 필요

 

 

2. 영주권 포기 방법 (Form I-407)

[제출 서류] Form I-407 (영주권 자진 포기 양식)

[제출 방법]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 또는 USCIS 우편 제출

[주의] 영주권 포기 시 추후 자녀 초청 등으로만 재이민 가능

 

 

3. 시민권 포기 방법

[조건] 반드시 다른 국적 보유자여야 함 (예: 한국 국적자)

[절차] DS-4079 등 서류 작성 후 미국 대사관 인터뷰

[주의] 고액 자산자의 경우 Exit Tax 부과 가능

 

 

4.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연금 받는 방법

미국에서 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해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조건]

  • 10년 이상(40크레딧) 납부 이력
  • 만 62세 이상

[수령 절차]

  1. SSA-21: 해외 수령자 정보 양식 제출
  2. SSA-1199-OP105: 한국 계좌 등록용
  3. W-8BEN: 외국인 세금 신고 양식
  4. 한국 거주 중에도 수령 가능 (월 자동 송금)

[문의처]

  • 미국 대사관 SSA 담당: fbu.manila@ssa.gov
  • 연금 수령 중 생존확인 요청 시, 반드시 응답해야 지급 계속

 

 

5. 실제 역이민 유형과 그 이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 아래와 같은 유형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은퇴 후 한국 정착 (50~70대)

  • 미국 연금유지하면서 정서적으로 익숙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
  • 의료 접근성, 친구가족의 존재, 생활비 절감 등의 이유

자녀 교육 혹은 부모 간병 (40~60대)

  • 자녀의 한국 교육, 입시 준비 혹은 부모님의 고령 간병을 위해 귀국
  • 영주권을 유지한 채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음

 미국 내 정착 실패

  • 언어 장벽, 직업 안정성 문제, 문화적 소외감 등의 문제로 이민 생활을 접는 경우
  • 이 경우 영주권은 자연스럽게 실효되거나 자진 포기

시민권/영주권 자녀와의 거리 조절

  • 부모는 귀국, 자녀는 미국에 남아 있는 경우. 추후 자녀 초청을 통해 재이민도 고려

 국적 및 병역 문제로 귀국 (20~30대)

  • 복수국적자나 병역 대상자의 경우, 국적 정리를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국

가장 흔한 유형은? 은퇴 후 정착’ 유형이 가장 많으며, 이어서 부모 간병자녀 교육 목적의 귀국이 많습니다.

 

 

6. 자녀 초청으로 재이민 시 걸리는 기간과 유의사항

영주권을 포기한 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통해 다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 절차와 기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

  • 초청 자녀가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여야 함
  • Form I-130 (가족초청 청원서) 제출 필수

 [소요 기간]

  • I-130 승인까지: 약 10~16개월 (케이스에 따라 차이)
  • 비자센터 서류·인터뷰: 약 6개월~1년
  • 총 소요: 평균적으로 1.5년~2.5년 소요

[유의사항]

▪︎영주권 포기 이력, 세금 문제, 출입국 기록에 따라 심사가 강화될 수 있음

▪︎장기 귀국 예정이라면 포기보다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음

 

 

7. 한국 건강보험 복귀 시 유의사항

역이민 후 한국에서의 의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 가능

▪︎국적 회복 또는 재외국민 등록 후 신청

▪︎장기 해외 체류 이력 시, 가입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음

▪︎최초 가입 후 진료 적용까지 약 2~3개월 소요될 수 있음

 

 

8. 한·미 연금 협정과 이중 수령 가능성

미국과 한국 모두에 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양국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합산 요건: 한국 + 미국 납부 기간이 총 10년 이상이면 수급 가능

▪︎예시: 한국 국민연금 6년 + 미국 SSA 4년 → 총 10년 요건 충족

▪︎필요 서류: Form USA/KOR 3 (한국 국민연금공단 제출)

▪︎한국 또는 미국 중 한쪽에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양쪽 심사 연결

 

 

9. 결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단순한 이사처럼 생각하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유지할지 포기할지는 재입국 가능성, 세금 문제, 연금 수령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통해 미국과의 연결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한국 정착도 안정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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