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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의 일상 & 정보

“해외자산 상속, 미국과 한국에서 세금 다 내야 하나요?”

by hanzoomNY 2025. 5. 22.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모두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요?

이미지 출처: Canva (직접 편집 및 사용)

요즘 저처럼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교포들이 많아졌죠.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자녀는 미국에서 자라고, 자산도 양쪽에 걸쳐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상속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한 건물에 세금을 두 나라에 내야 한다고?”
“미국 자산도 한국에서 세금을 낸다고?”
“국세청이 미국 자산을 어떻게 알지?”
처음엔 좀 억울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미국과 한국, 양쪽 상속세에 대한 핵심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이해하느라 꽤 오래 걸렸지만, 알고 나니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게 최선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1.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한국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국적과 자산 위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겨요.
그래서 내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부모님이 한국인이시고 한국에 자산이 있다면, 한국 국세청에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 상속인(자녀)이 어디 살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증여도, 사망 전 10년 안에 한 거라면
다시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2. 반대로, 한국에 살다가 미국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미국 집은 미국에 있는 거니까, 한국하고 상관없지 않나?”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국 국세청은 사망자가 한국 국적자이고, 최근 5년 이내 한국에 거주했다면
미국에 있는 집이나 예금, 주식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요.

즉, 미국 자산도 한국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해요.

 


3. 미국에선 한국 자산도 과세 대상일까?

 

네. 미국은 전 세계 자산(global assets)에 과세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사망하면,
한국에 있는 건물, 예금, 부동산까지 모두 미국 상속세 신고 대상이에요.

다만, 미국은 상속세 면제 한도가 높아서
2025년 기준으로 약 $13.6 million(한화 약 185억 원)
이 금액 이하는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신고는 해야 할 수 있어요.


4. 같은 자산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걸까? (중복 과세)

 

이게 가장 속상한 부분인데요...
한국과 미국은 상속세 조약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한국에서도 세금
 ▪︎미국에서도 세금
같은 자산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서류 제출과 세액 공제 계산이 필요하고, 완벽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5.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됐지만,
준비하면 방법은 있어요.

  • 사전 증여 전략: 10년 이상 여유 두고 증여하면 상속세에서 제외
  • 트러스트(Trust) 활용: 미국 자산은 신탁 구조로 이전해 상속세 부담 조절
  • 전문가 상담: 한국 세무사 + 미국 회계사와 함께 절세 시뮬레이션 추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한국 자산을 아예 미국 자녀 명의로 증여한 뒤, 10년 이상 생존하면
상속세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 사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증여 후 10년 이상 생존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또 다른 숙제네요. 아 그리고 이 경우에도 증여세는 내야 해요.)

 

▶ 상속세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 정리표

방법 설명 한국 세금에 효과 미국 세금에 효과 주의사항
10년 이상 사전 증여 자산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 상속세 제외 가능 과세 없음 (증여로 처리됨) 10년 미만이면 상속세에 포함됨
트러스트 설정 신탁 구조로 자산 이전 영향 적음 상속세 절감 + 절차 간소화 전문가 상담 필수
미국 자산만 물림 한국 자산 정리, 미국 자산 중심 상속 과세 범위 벗어날 수 있음 과세 대상이나 공제 한도 큼 자산 이전 타이밍 중요
한국 국적 포기 사망 시 한국 세법 적용 피함 상속세 면제 가능 미국 상속세만 적용 5년 이상 한국 비거주 필요
자산 분산 자녀별·국가별로 분산 상속 누진세 효과 줄임 한도 이하로 분산해 절세 미신고 시 페널티 가능

 

6. 한국 국세청이 미국 자산을 어떻게 알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미국은 CRS(국제 금융정보 자동 교환)에는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이 미국 자산을 자동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인한국에 있다면

▪︎자산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신고 과정에서 자산 출처노출된다면

추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살다 보면 미국과 한국을 오가게 되고,
가족도 자산도 양쪽에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만큼은, 꼭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마음처럼,
누군가에게는 “미리 알아두길 잘했다”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 미리 준비하면 길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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